목차
1. 서론
2. 청년도약계좌란
3. 가입대상 조건
4.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5. 신청방법 - 가입 및 심사 절차
6. 가입 시 유의사항
1. 서론
청년도약계좌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한마음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아래내용을 확인 후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중장기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 5년 만기를 유지하면 5000만 원, 10년 만기를 유지하면 1억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이자소득세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 채권형 ・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가입대상 조건
3-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3-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80%(연) |
1인 가구 | 42,007,939 |
2인 가구 | 70,417,836 |
3인 가구 | 90,605,542 |
4인 가구 | 110,615,328 |
5인 가구 | 130,129,524 |
6인 가구 | 149,191,286 |
7인 가구 | 168,060,787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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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방법 - 가입 및 심사 절차
6.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청년도약계좌는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가 한마음으로 만든 정책입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일단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세부내용을 필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